공지 | 공무원미술협회 초대작가 제도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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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공무원미술협회 작성일25-04-24 09:31 조회1,861회 댓글0건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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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ATE : 2025-04-24 09:31: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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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무원미술협회 초대작가 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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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무원미술협회 초대작가제도는 그동안 인사혁신처에서 초대작가로 선정되어 초대작가증서를 받은 분만 협회에 입회하여 작가로서 활동할 수 있었으나, 최근 인사혁신처로부터 배출된 초대작가 수가 극히 소수여서 그 인원만으로는 협회운영에 어려움이 많아, 2025년부터 자체 공모전을 실시하여 인사혁신처 공무원미술전 취득점수 와 공무원미술협회 공모전 취득점수를 합하여 12점을 취득하면 우리협회 초대작가 증서를 수여하기로 하였습니다. 많은 전,현직 공직자가 본 공모전을 통하여 예술가로서 자격을 취득하고 왕성한 활동을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. 또 우리 협회에서도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.
공무원미술협회 공모전에 관한 사항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▣ 선정기준
❍ 부문별 총 12점 이상인 자(2027년까지), 이후 점수 재조정 검토 예정
- 공무원미술협회(공모전) 취득점수 + 공무원미술대전(인사혁신처, 연금공단) 취득 점수100% 반영
▣ 선정절차
❍ 신청서 접수
- 서류 : 초대작가 신청서, 입상년도 상장 또는 도록사본 등
❍ 공무원미술협회 홈페이지 초대작가 선정명단 게시
❍ 공모전 전시회 개막식에서 초대작가증 수여
※ 첨부 : 초대작가 신청서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