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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공지 | 공무원미술협회 초대작가 제도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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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작성자 공무원미술협회 작성일25-04-24 09:31 조회790회 댓글0건

    첨부파일

    본문

    공무원미술협회 초대작가 제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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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 선정기준

      ❍ 부문별 총 12점 이상인 자(2027년까지), 이후  점수  재조정 검토 예정

         - 공무원미술협회(공모전) 취득점수 + 공무원미술대전(인사혁신처, 연금공단) 취득점수100% 반영

     

     

    ▣ 선정절차

      ❍ 신청서 접수

         - 서류 : ​초대작가 신청서입상년도 상장 또는 도록사본 등

      ❍ 공무원미술협회 홈페이지 초대작가 선정명단 게시 

      ❍ 공모전 전시회 개막식에서 초대작가증 수여 

     

      첨부 : 초대작가 신청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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